2012년 월세소득공제 받는 법과 달라지는 연말 정산에 필요한 서류
안녕하세요 ^^
소득공제의 달입니다 !
소득공제는 직장인들에게 없어선 안될 13번째
월급이 된 만큼 꼼꼼히 잘 챙겨서 가계에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은데요 ~
지금부터 2012년 월세소득공제 받는 방법과 달라지는
연말정산에 필요한 서류 에 대해서 알려드릴께요 ^0^)!
최근 월세소득공제에 대한 뉴스를 본적있으시나요 ?
월세소득공제란, 월세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월세로
지불하는 돈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우러세 가정이 늘어난 만큼 월세에 살고 있는 분들이 라면
반드시 월세소득공제를 챙기는것이 좋겠죠 ?
그럼 지금부터 월세소득공제 받는 법과
달라지는 연말 정산에 필요한 서류 알려드릴께요 ^^
월세소득공제, 연말정산 받는 법
- 월세 소득공제는 국민 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대한
월세액 소득공제 대상자를 총급여 3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로 확대하고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 세대주도 공제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했다고 합니다
결혼을 하지 않은 미혼이라고 하더라도 총 급여액이 연간 5천만원
이하일 경우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에요 >_<)!
월세소득공제 ,연말정산의 허용 조건
- 국민 주택규모 이하
- 주민등록등본 주소=임대차 계약서의 주소
-주택법상 주택만 허용 고시원, 오피스텔 등 주택으로 제외되는 거주지는
월세 소득공제 불가
월세소득공제, 연말정산에 필요한 서류
-필요한 서류는 계약서 사본이 필요해요 !
주민 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하구요
월세 소득공제를 꼼꼼하게 찰 챙기신다면 보다 더 많은
월세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을 거에요 ^^
월세소득공제, 연말정산의 공제범위
- 월세의 40% 주택마련 저축 공제 등을 합해 300만원 까지
거주자로부터 빌린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을 항환한 경우 상환금액의 40%를 공제
월세 소득공제 방법은 인터넷 신고와 세무서신고 두가지 방법이 있어요
인터넷 신고는 현금연수증 홈페이지 → 소비자 → 부가서비스 →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주택월세신고 → 주택임차금(월세)신고
에서 신고하시면 되요
세무서 방문신고또는 우편신고 방법은 현금거래 확인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세무서에서 월세소득공제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국세청에 월세소득공제를 받으시려면 월세등록을 해야 해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월세등록을 하셔야합니다
월세소득공제 받는 법과 달라지는 연말 정산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렸는데요 !
연말정산도 재테크 방법중의 하나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할 정도로 중요한 부분인데요
꾸준히 관심을 가지시면 좀더 많은 13번째 월급,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얼마안남은 2012년 마무리 잘하시고
10원이라도 더 많은 월세소득공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래요 ^^
지금까지 월세소득공제 받는방법과 달라지는 연말 정산에 필요한 서류애 대한 포스팅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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